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232 선고일 1995-11-29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 O OO 대지 712.3㎡ 및 지상 건물 3,395.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91.9.11 매매를 원인으로 91.9.20 청구인 및 청구외 OOO·OOO·OOO·OOO등 5인을 공동취득자로 하여 이전등기되었다가 92.12.4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3.4.28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94.5.31 쟁점부동산중 1/5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7,404,000원, 취득가액 520,000,000원)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다. 처분청은 위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344,932,190원, 취득가액 296,738,47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33,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이의신청 및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OO건설이었고 청구인등 5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2)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실지 양도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명의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공동 소유자 청구외 OOO은 심사·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주장만 하였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은 아니한 사실등을 종합해볼 때, 등기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ㆍ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OO건설주식회사였고 청구인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면서 위 법인 대표이사등의 확인서·쟁점부동산의 관리유지비 지불과 관련된 위 법인의 출금전표 및 출금 예금통장·내부결재서류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공동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법인의 장부상 쟁점부동산이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볼 때, 위 청구인 제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시행령 같은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457,404,000원과 취득가액 52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1/5)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양도가액의 경우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전체가 2,287,020,000원에 경락되었음이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위 경락가액의 1/5인 457,404,000원으로 확인된다 하겠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전체 매매가액이 2,60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고 검인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가액이 1,581,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60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청구인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이 520,0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