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보아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219 선고일 1996-02-26

[요지]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한 재활용품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1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 및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9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고철의 매입세액 상당액(93년 제1기 15,878,405원, 제2기 33,964,917원, 94년 제1기 70,732,703원, 제2기 48,430,384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92.12.8, 법률 제4521호)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중 청구외 OOO외 64인으로부터 매입한 93년 제1기분 9,501,030원 및 제2기분 13,538,611원, 94년 제1기분 21,774,957원 및 제2기분 10,509,43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5.4.1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51,13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98,75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52,45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6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9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청구외 OOO외 64인은 수집시설없이 리어카등을 이용하여 고철을 운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사장 잡부등을 겸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이들을 과세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OOO외 64인을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다면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란 사업자등록 유무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외 64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간 수백만원의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보아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호) 제74조의3 제1항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08호) 제5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이건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고철의 매입세액 상당액중 일부만 공제하고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외 64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그 공제를 부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외 64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OOO외 64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93누1053, 93.5.11외 다수, 같은 뜻임), 위 OOO외 64인이 93년~94년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고철등의 가액은 공급자별로 적게는 5,381,400원에서 많게는 17,493,970원에 이르고, 매 과세기간마다 매출신고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철수집등이 위 OOO외 64인의 생계수단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OOO외 64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소정의 간주매입세액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OOO외 64인과 같은 고철등 수집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동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촉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간주매입세액 공제규정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고법92구14352, 95.10.25, 같은 뜻임)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한 재활용품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