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한 재활용품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한 재활용품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1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 및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9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고철의 매입세액 상당액(93년 제1기 15,878,405원, 제2기 33,964,917원, 94년 제1기 70,732,703원, 제2기 48,430,384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92.12.8, 법률 제4521호)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중 청구외 OOO외 64인으로부터 매입한 93년 제1기분 9,501,030원 및 제2기분 13,538,611원, 94년 제1기분 21,774,957원 및 제2기분 10,509,43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5.4.1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51,13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98,75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52,45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6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9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고철의 매입세액 상당액중 일부만 공제하고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외 64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그 공제를 부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외 64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OOO외 64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93누1053, 93.5.11외 다수, 같은 뜻임), 위 OOO외 64인이 93년~94년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고철등의 가액은 공급자별로 적게는 5,381,400원에서 많게는 17,493,970원에 이르고, 매 과세기간마다 매출신고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철수집등이 위 OOO외 64인의 생계수단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OOO외 64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소정의 간주매입세액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OOO외 64인과 같은 고철등 수집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동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촉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간주매입세액 공제규정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고법92구14352, 95.10.25, 같은 뜻임)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한 재활용품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