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1985.4.10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 소재 답 6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2.2.11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1995.3.16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8,03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75.8.25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둘째,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에게 1972.5.1 매매를 원인으로 1985.4.10 취득하였고, 1994.3.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농지세과세증명서에도 1986~1994 기간동안 농지세과세대상이었으나 지방세 과세표준미달로 비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의 농지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청예규 재일46014-1233, 1995.5.20 같은 뜻) 1992.2.15 인천고시 제92-20호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바 있는 쟁점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1993.2.15 이전에 양도하여야 하나 1994.3.10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