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기준시가 산정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176 선고일 1996-01-25

[요지] 농지를 양도한 89.12.13 당시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현재는 같은 곳 OO동 OOOOOOO) 소재 답 3,8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1.5.13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는 89.12.1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방위세의 비과세는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방위세 16,704,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8년여를 보유하며 자경한 답으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89.12.13 양도당시 쟁점농지는 군용전기 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 적용 시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인 71년도에는 60세의 할머니로서 아들인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 그 동거가족과 함께 1가구를 이루어 서울시 서대문구 OO동에 거주하던 중 동년 4.30 단독세대를 이루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OO동(당시는 광주군 애왕면 OO리)으로 전출하여 다음달인 5.13에 이를 취득한 뒤 75.5.16에 다시 아들인 위 OOO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그 뒤 79.7.7에는 경남 울산시 OOO동으로, 이어 80.9.3에는 경남 울주군 온산면으로 각각 전출하였다가 또다시 위 OOO의 세대원으로 복귀하는 등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의 빈번함에 미루어, 취득당시 농지소재지로의 전입은 농지취득을 위한 방편일 뿐 사실상의 주거이전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불어 86.8.24 또다시 아들집에서 단독세대를 이루어 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인 89.12.13 현재도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당시 78세인 고령의 할머니가 특단의 사유가 없음에도 단독세대를 이루어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현지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쟁점농지를 기준시가 산정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조항은 생략).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 제3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내의 토지 등을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2항은 “조세감면규제법(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8년간 보유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당해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만도 7년 이상이 되므로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당연히 인정되는 사항이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은 쟁점농지 양도 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OO동 농지위원장의 경작사실확인서와 통·반장 등의 경작농지사실확인서 상으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89년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자경은 자기책임 하에서의 경작도 포함되는 것으로 자경사실이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쟁점농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60세의 고령인 할머니로서 단독세대주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자경사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 11893, 93.7.13 참고)인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1.5.13 취득하여 89.12.13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통산 7년 4개월여로서 보유기간 중 75.5.16부터 86.8.24까지는 경상남도 울산시 OOO동 OOOOOOOO 등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용당시 OO동 농지위원장의 경작사실확인서와 통·반장 등의 경작농지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납세증명서 및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기준시가액표(89.11.1 시행)상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적용특례”는 “특정지역에 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함에 있어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89.12.13 양도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특정지역내의 토지라도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 있다 할 것이나, 쟁점농지가 소재한 분당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하여는 89.10.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관련 군 부대장간에 건축에 관한 사전협약을 하였는 바, 위 사전협약은 소정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한 89.12.13 당시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4누 14124, 95.3.10도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