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한 이후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귀속으로 보아 개인명의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158 선고일 1995-12-27

[요지] 처분청이 94.8.1 이후 개인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11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플라스틱공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 94.8.1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주) OOOO라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94.8.1부터 94.12.31까지 계속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개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법인 전환이후의 거래분을 법인귀속분으로 보아 개인명의 매출분 460,632,684원은 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통보하고 개인명의 매입액 386,749,630원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7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법인전환후 일정기간 거래 관행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정당한 거래로서 처분청의 경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음 -

① 94.8.1~8.29 거래분: 법인사업자등록증이 94.8.29 발급되었으므로 개인 (4건 39,654,246원) 명의 계산서 발행은 정담함

② 94.9.1~12.31 거래분: 거래처인 (주) OO전자, OO은행 OO (22건 365,018,338원) 지점등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 수속을 위해 시간 소요됨.

③ 94.9.1~12.31 거래분: 개인당시 발주 약정된 분은 개인명의로 계산서 (4건 39,654,246원) 발행함.

  • 나. 국세청장의견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한 후에는 모든 권리 및 의무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주의태만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한 이후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귀속으로 보아 개인명의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먼저, 청구인이 개인명의사업 폐업 신고시 제출한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양도자는 94.5.31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 총액(655,364,137원)에서 부채총액(605,364,137원)을 차감한 잔액(50,000,000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양수자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5조에서는 “본 계약은 양도양수의 기준일인 1994년 8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의 법적인 성질을 살펴보면, 개인명의 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의 개인명의의 자산 부채가 일괄하여 법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양수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날이후에는 법적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이미 양도한 업종의 거래는 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당해 양도양수일이 폐업일로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별론으로하고, 양도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양수도 계약서상 양도의 효력발생일은 94.8.1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일의 거래에 대하여는 양수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同旨국심 86서1174, 86.9.30) 처분청이 94.8.1 이후 개인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