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94.8.1 이후 개인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94.8.1 이후 개인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11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플라스틱공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 94.8.1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주) OOOO라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94.8.1부터 94.12.31까지 계속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개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법인 전환이후의 거래분을 법인귀속분으로 보아 개인명의 매출분 460,632,684원은 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통보하고 개인명의 매입액 386,749,630원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7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다 음 -
① 94.8.1~8.29 거래분: 법인사업자등록증이 94.8.29 발급되었으므로 개인 (4건 39,654,246원) 명의 계산서 발행은 정담함
② 94.9.1~12.31 거래분: 거래처인 (주) OO전자, OO은행 OO (22건 365,018,338원) 지점등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 수속을 위해 시간 소요됨.
③ 94.9.1~12.31 거래분: 개인당시 발주 약정된 분은 개인명의로 계산서 (4건 39,654,246원) 발행함.
3. 심리 및 판단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