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1.5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 답 9,369㎥, 같은리 OO 답 4,397㎥, 같은리 OOOO 전 711㎥, 같은리 OOOO 전 4,245㎥, 같은리 OO 전 1,124㎥, 같은리 OOOO 전 1,150㎥, 같은리 OO 전 2,942㎥, 같은면 OO리 OOO 전 2OO㎥, 같은리 OOO 전 9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1.12.9 처분청에 증여세 자진신고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1995.2.1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0,90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6.11부터 고향인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에 정착하여 노부모님을 부양해 가며 자경농민 사실확인서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일 이후인 1992.2.25 농지소재지로 전입하므로써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다툼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은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은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은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 제3항은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증여세신고와 함께 증여세 면제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에 1986.11.29 전입하여 같은 곳 OOOO에 1992.2.25 거주이전하고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1.11.5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자신이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의 증빙으로 농지세과세대장, 농지원부 및 마도면장의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소재 (주)OO신문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만한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증여세면제대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에 1986.11.29 전입하여 1992.2.25 같은곳 OOOO에 거주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증여일인 1991.11.5로부터 2년전부터, 증여받은날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지세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며 농지원부에도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자경농민으로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내용 진술서에 의하면 1975.7.1 OO그룹에 입사하여 1990.9.12부터 주식회사 OO신문사의 인사부장, 광고국장을 거쳐 1995.5.26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동 신문사로부터 1991부터 1993 기간동안 근로소득수입금액이 116,104,000원, 소득금액이 95,901,000원 있었으며 둘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1986.11.29 당시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을 하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처 및 자녀와 따로 거주하고 있음을 볼 때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셋째, 재촌자경 사실조회에 대한 마도면장의 회신(마도 46830-290, 1995.9.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이 노령으로 농사일을 못하여 청구인이 일요일, 공휴일등을 이용하여 자경한 사실을 부락주민대표 등으로부터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 마. 한편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농지를 양도나 증여받는 재촌자경농민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농민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재촌자경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는 점에서 청구인과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2년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