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136 선고일 1996-01-10

[요지] 심판일 현재까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O 13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31 취득하여 이를 93.8.3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78,000,000원, 양도가액은 83,000,000원으로 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94.1.9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2,24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인 78,000,000원에 취득하여 시가보다 낮은 금액인 8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000,000원에 취득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53,298,000원 및 115,000,000원으로 당시의 부동산 경기의 동향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78,000,000원에 취득하여 8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78,000,000원)과 양도가액(85,0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53,298,000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115,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는 216%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 85,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하는 78,000,000원에 비하여 108%밖에 상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7.12.31부터 양도한 93.8.3간의 기간에는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상승한 기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② 당심에서 국심46830-4125(95.10.4)호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판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