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일 현재까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심판일 현재까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O 13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31 취득하여 이를 93.8.3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78,000,000원, 양도가액은 83,000,000원으로 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94.1.9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2,24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78,000,000원)과 양도가액(85,0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53,298,000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115,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는 216%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 85,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하는 78,000,000원에 비하여 108%밖에 상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7.12.31부터 양도한 93.8.3간의 기간에는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상승한 기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② 당심에서 국심46830-4125(95.10.4)호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판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