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135 선고일 1995-10-13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ㅇㅇㅇ가 주택조합가입시 가입에 소요된 금액이 실제로 얼마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이는 당초부터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중16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소재 대지 6,944.4㎡중 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3.2 한국전력공사 OO동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였으나 1991.4.6 조합원 자격상실로 조합비를 환불받고 주택조합을 탈퇴한 후 1991.5.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 3월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총 57,85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년 미만 무주택세대주임이 확인되어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이미 납부한 조합비만 돌려받고 쟁점토지를 새로운 조합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주택조합탈퇴에 따른 형식적인 법률행위로 그 경제적 실질은 유상양도가 아닐 뿐 아니라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형식적으로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3.2 취득하여 1991.5.10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9년 3월 한국전력공사 OO동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비 57,850,000원을 납부하던중 1년미만 무주택세대주임이 밝혀져 주택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1991.3.27 주택조합을 탈퇴하고 1991.5.10 쟁점토지를 새로운 조합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통상적인 경우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교체할 때는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불입원금 이외 보상금, 이자등의 명목으로 프리미엄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위 OOO가 주택조합가입시 가입에 소요된 금액이 실제로 얼마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이는 당초부터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심 94중1679, 1994.7.1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