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것이고 농지의 증여행위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것이고 농지의 증여행위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동 OOOOO 답 3,3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父 OOO으로부터 93.11.3 증여를 O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5.1.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7,901,73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8.10부터 93.7.15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O구 OOO동 소재 (주)OOO O 영업부에 재직하였으며, 국세청 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91년부터 93년까지 총 35,330천O의 수입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여개시전인 88.3.10부터 93.1.26까지 경기도 과천시 OO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농지소재 OO시장이 작성한 도면에 의하면 과천시 OO동과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약 32㎞로 추정된다.
(3) 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 제2항 및 제55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일자인 93.11.3부터 2년간의 기간을 소급한 시점인 91.11월 당시 청구인은 위 (주)OOO O 영업부에 재직한 사실과 이 회사로부터 총 35,330천O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당시 과천시 OO동에 거주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것이고 쟁점농지의 증여행위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