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자경농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129 선고일 1996-02-14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것이고 농지의 증여행위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동 OOOOO 답 3,3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父 OOO으로부터 93.11.3 증여를 O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5.1.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7,901,73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 1월 모친사망으로 부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경기도 과천으로 거주이전한 기간(1988.3.10~1993.1.26) 동안에도 회사에 다니면서 평일 퇴근후 및 토·일요일에는 당해 농지소재지에 가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이에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선대로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농가의 장남으로 현재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며, 부득이 과천으로 거주이전(88.3월~93.1월)하여 회사에 다니면서 평일 퇴근후 및 토·일요일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가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소지 및 근무지와 농지소재지는 통상경작 가능거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인우보증서, 비료 및 농약구입확인서등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구체성이 없는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거로는 채택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로 볼수 없다 할것이고, 쟁점농지의 증여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자경농민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2항에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이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자경농민인지 여부

(1) 청구인은 89.8.10부터 93.7.15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O구 OOO동 소재 (주)OOO O 영업부에 재직하였으며, 국세청 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91년부터 93년까지 총 35,330천O의 수입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여개시전인 88.3.10부터 93.1.26까지 경기도 과천시 OO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농지소재 OO시장이 작성한 도면에 의하면 과천시 OO동과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약 32㎞로 추정된다.

(3) 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 제2항 및 제55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일자인 93.11.3부터 2년간의 기간을 소급한 시점인 91.11월 당시 청구인은 위 (주)OOO O 영업부에 재직한 사실과 이 회사로부터 총 35,330천O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당시 과천시 OO동에 거주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것이고 쟁점농지의 증여행위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