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89.10.21 상속받은 토지를 ’90.4.12 양도한 매매가액(596,780,000원)이 확인되는 경우 동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128 선고일 1995-12-30

[요지]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 이내에 매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그 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은 ’89.10.2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소재 답 3,8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외 토지 2필지, 주택 1동 등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인 ’90.4.12 청구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596,78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596,780,000원으로 평가하고 ’95.2.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상속세 225,648,930원 및 동 방위세 37,608,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89.10.21)로 부터 양도일(’90.4.12) 사이에 토지등급이 상향조정되었고 건설부에서 발표한 지가동향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중 지가상승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5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상속인)은 ’89.10.21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90.4.12 청구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596,78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89.10.21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90.4.12 양도한 매매가액(596,780,000원)이 확인되는 경우 동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1990.12.31 개정전의 것) 및 제2항 제1호(1990.5.1 개정전의 것)에서 『①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10.21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90.4.12 청구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596,78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로서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상속개시일(’89.10.21) 부터 양도일(’90.4.12)까지의 5개월 동안에 그 지가가 현격히 상승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 이내에 매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그 거래가액이 596,78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596,78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