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098 선고일 1996-02-21

[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상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사이에 출생한 사실만 가지고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양도소 득세 9,570,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88.11.23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 OOOO호 22평형 아파트(건물 70.69㎡, 대지 34.796㎡,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1992.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9,57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혼인신고전에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이 1991.8.9 출생한 사실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3년미만 거주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처 OOO이 경기도 안산시 동안구 OO동 OOO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상가 및 주택 총 776.6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7.11.26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인 1993.4.6 청구외 OOO과 혼인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거 및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4.6 청구외 OOO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1991.8.9 출생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妻) OOO이 쟁점주택을 1987.11.26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1992.12.4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후인 1993.4.6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이 1991.8.9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혼인일자는 1991.8.9 이전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3년미만 거주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처가 결혼전인 1987.11.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8.11.23 취득하여 1992.12.1 매매를 원인으로 1995.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외주택을 1987.11.26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8.8.2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2.12.4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으며 그 후 1993.7.21 현주소지인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OO OOOO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은 1989.3.31 쟁점외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93.7.21 청구인과 함께 현주소지인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OO OOOO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사이에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인 1991.8.9 출생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후인 1993.4.6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약 4년정도 소유하고 쟁점아파트에 약4년 3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등기원인일이 1992.12.1이고 청구인이 1992.12.4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쟁점외 주택에 전입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상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청구외 OOO이 1991.8.9 출생한 사실만 가지고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