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097 선고일 1995-12-30

[요지] 단순히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줌은 잘못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5.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0.28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대지 518.3㎡, 건물 3,121.7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OOO으로부터 93.12.21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0원, 세액 1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94.2.18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95.1.13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한다”는 심판결정(국심 94경 4638)이 있자 이를 매입세액 공제하고 환급결정한 상태에서 다시 쟁점건물의 실소유자가 (주)OO산업인데 명의위장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환급결정한 150,00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00원을 가산하여 95.2.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9.10 쟁점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매도인인 OOO과 OO산업 대표 OOO, 청구인인 종중의 총무인 OOO 세사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용검사필증등을 확인하고, OOO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거래대금의 이동상황을 장기간에 걸친 은행계좌추적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주)OO산업에 입금된 사실과 90년도에 쟁점토지를 OOO이 OO산업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OOO의 아들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OO산업인 것을 확인하고 위 OOO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위장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이 위장사업자인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이와 같이 처분청이 몇달간 조사하여 확인한 위장사업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가처분 촉탁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93.7.12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매매계약일인 93.9.14 이전에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청구외 OOO 등이 93.7.12 가처분 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이 토지를 90년도에 (주)OO산업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관련된 건물신축, 청구외 OOO의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한 입출금 사항을 (주)OO산업이 OOO 명의로 행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도 (주)OO산업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있어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6-2-1...2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93.12.2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인 94.1.23 쟁점건물의 명의자인 OOO이 사망하자 처분청에서 위 OOO의 상속세 과세를 위하여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매매대금의 이동상황을 은행계좌의 추적조사 및 위 OOO의 아들인 OOO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한 바, 95.1월에 이르러서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주)OO산업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95.1.20자 조사서 및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은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위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93.9.10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쟁점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있는 등기부등본 및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사용검사필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OOO을 실질사업자로 알고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주)OO산업 대표이사 OOO가 입회한 가운데 위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OOO으로, 공사시공자는 (주)OO산업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3.7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93.7.12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93.10.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건물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위 OOO이 92.2.18부터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교부되어 93.1.12 검열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OOO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1,5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사용검사필증, 등기부등본등에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달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위 OOO이 명의위장자임을 알았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OOO을 정상적인 상가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및 검열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는등 위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장기간의 조사를 한 결과 비로소 명의위장사실을 알았음에도 전후 사정을 살펴봄이 없이 단순히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줌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전시한 법조 및 기본통칙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