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5.4.16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95.4.16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7,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7.9.16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대지 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0.2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7,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2)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67.8.1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5,71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67.8.20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건축물대장, 인낙조서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우선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68.7.10 쟁점토지위에 주택 41.12㎡를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청구외 OOO의 주소도 쟁점토지 지번(OO동 OOOOOO)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원고가 되고 청구인이 피고로 되어있는 인낙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67.8.14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67.8.2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67.8.20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73.5.31이 되고, 따라서 95.4.16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7,600원을 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