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074 선고일 1995-11-28

[요지] 임야는 명의신탁재산이라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야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리 O OOOO 임야 21.140㎡중 8,456㎡는 94.1.18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며 4,228㎡는 94.1.1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이전등기된 전시 임야 12,68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이에 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59,62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OO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를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그 지분대로 분할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일부 이전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분할하거나 명의신탁된 자산을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은 70.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야 43,483㎡(이하 “당초임야”라 한다)를 청구인등 4인 공동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단독등기하였으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 취득당시의 지분대로 환원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 래 공유자 관계 출 자 액 (지 분) 분할일 청구인 본인 20,000원(2/10 = 8,456㎡) OOO 동생 20,000원(2/10 = 8,456㎡)

94. 1. 18 OOO 사촌동생 10,000원(1/10 = 4,228㎡)

94. 1. 19 OOO 7촌 동생 50,000원(5/10 =22,298㎡)

85. 4. 10 계 =43,483㎡ 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당초임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매입경위서 및 쟁점임야에 청구외 OOO, OOO(청구인의 숙부), OOO(청구인과 4촌), 청구인등 4인의 부모 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이 소화 13년 OOO으로부터 당초임야를 단독취득하여 청구인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초임야의 등기부에는 소화 11년 12.28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소화 13년 3.8 청구외 OOOO을 거쳐, 소화 15년 12.26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인등 3인에게 양도된 것을, 70.3.OO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다르고, 둘째, 쟁점임야는 40.12.10 매매를 원인으로 70.3.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70.3.15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등기부 내용과 다르며, 셋째, 쟁점임야의 등기부에는 청구외 OOO, OOO에게 80.12.30 매매를 원인으로 94.1.18, 94.1.19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어 청구인등 4인이 70.3.15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다르고, 넷째, 기타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이라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