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 OOO 임야외 5필지 8,000평를 71.12.17 취득하고 그 중 4,200평은 83.3.8 OOO외 13인에게, 700평은 83.4.28 OOO에게, 나머지 3,1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91.3.19(등기접수일 기준) OOO외 4인에게 각각 공유지분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3.19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33,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2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강화군 길상면 OO리 O OOO 임야외 5필지 8,000평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82.4.16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양도면적중 4,200평은 83.3.8 OOO외 13인 명의로, 700평은 83.4.28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나머지 쟁점토지는 매매당시 매매계약서상의 『계곡 동쪽 3㎡를 경계로 한다』는 단서조항의 해석문제로 인하여 양수자와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당사자간의 합의로 91.3.19 쟁점토지를 OOO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2.5.15임에도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1.3.19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이 82.5.15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인이 등기부상 양수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3.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3.19 OOO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2.5.15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륵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1.3.19)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5.15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을 못하다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91.3.19 비로소 OOO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2.5.15을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이 82.5.15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동 매매계약서상에는 양수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OOO외 4인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의 양수인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이 91.3.11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13년이 경과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등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를 매매당시 작성된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3.19 쟁점토지를 OOO외 4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91.3.7 인증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동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또한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1.3.19)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