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망 OOO(’93.10.4 사망)은 ’86.4.12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임야 1,878㎡중 9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1 주택건설업자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90.9.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수인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재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양도소득세 7,56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4.12 취득하여 ’90.8.31 주택건설업자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쟁점토지를 ’90.9.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만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면제신청서에는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서 앙도소득세 면제신청서 접수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분명히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접수하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라고 사료된다. 통상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의 제일 앞면에만 접수인을 소인하고 부속서류에는 접수인을 소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청구인은 분명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서도 분명히 감면신청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0.9.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부속서류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만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신고서 접수하여 보관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하면서 면제신고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만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는 접수인이 날이되어있지 아니하고 면제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한 건축허가서는 ’90.10.8자, 준공검사서 및 준공검사필증은 ’91.4.17자, 건축물관리대장은 ’91.11.23자, 토지대장은 ’91.3.13자에 시흥시장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법 규정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된 처분청의 서류나 청구에서 신고후 발급받은 관련 증빙서류의 첨부내용으로 볼 때에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청이 감면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 이전)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 시행령(’91.12.31 개정 이전) 제50조 제6항은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주택건설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1. 위 법령에 의하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수인인 주택건설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부속서류로 양도소득금액계산서만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주택건설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만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만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접수담당공무원의 실수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의 제일 앞면에만 접수인을 날인하고 부속서류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접수인 날인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심판소에서 ’95.10.30자로 주택건설업자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시기, 금액 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95.11.3자 회신에서 『당 회사는 쟁점토지를 ’90.8.31 매입하여 국민주택 19세대를 건립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전 토지 소유자인 OOO씨가 직접 당 회사로부터 감면서류를 수령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이상의 법령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는데도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는 이를 직접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동 감면신청서를 청구인의 남편 OOO을 통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 동 감면신청서가 보관되어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