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055 선고일 1995-12-20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12.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 대지 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8.31. 취득한 후 매수인 청구외 OOO와 85.9.25.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85.9.25.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0.12.12.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95.2.18.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61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9.25 사실상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등기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9.25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청구서에서 주장만 할 뿐 사실상 잔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9.25. 사실상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등기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85.8.2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당시 잔금수수약정일을 85.9.25일로 하였으나, 당심에서 잔금수수관련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5.9.25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수수약정일이 85.9.25.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접수일이 90.12.12.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1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