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12.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12.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 대지 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8.31. 취득한 후 매수인 청구외 OOO와 85.9.25.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85.9.25.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0.12.12.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95.2.18.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61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5.8.2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당시 잔금수수약정일을 85.9.25일로 하였으나, 당심에서 잔금수수관련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5.9.25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수수약정일이 85.9.25.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접수일이 90.12.12.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1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