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채무액 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030 선고일 1996-01-12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확인서와 현금차용증서 3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7.27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365,980,504원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을 211,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90.1월에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한 채무공제액 중 8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95.1.2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상속세 36,862,750원 및 동 방위세 6,52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3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 주장 첫째, 청구인은 83.4.2 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에서 주소를 변동한 사실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95.1.16 공시송달 공고하고 95.1.26에 송달된 것으로 본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인 90.1.26로부터 5년이 되는 95.1.26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둘째, 피상속인은 80.7월부터 89.7.27 사망당시까지 장기간 신장병으로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외 OOO, OOO로부터 각 3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차용하여 병원비등의 치료비로 지급되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94.5.28 사망)가 90.7월 이후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8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95.1.9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에서 직접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함을 동 소재 건물 임차인과 관할 통장에게서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95.1.16 공시송달공고 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5.1.26 송달된 적법한 고지처분이고, 둘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가 존재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외 OOO, OOO 및 OOO으로 부터의 차입 및 상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채무액 80,000,000원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주장의 채무액 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3-11...(1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95.1.9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 임하여 위 주소지관할 통장인 청구외 OOO과 위 주소지지상의 근린생활시설에 임차하여 영업 중이던 청구외 OOO로부터 그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부천시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답변받았음이 위 2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상건물은 단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3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주할 만한 주택부분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으로 부터는 95.1월 당시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이는 공시송달에 관한 전시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된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95.1.16 공시송달 공고함으로써 이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95.1.26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겠고,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인 90.1.27로부터 5년이 되는 95.1.27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고지를 무효로 보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다. 상속재산가액에서 8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 를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OOO외 3인이 95.2.16 및 95.2.17에 작성한 확인서와, 87.2.8, 87.4.29 및 88.1.7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현금차용증서 3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