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부동산의 건물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986 선고일 1995-10-09

[요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하여 공장건물의 매매가액을 산출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 소재 OO 496㎡와 동 지상의 공장건물 330.58㎡(이하 위 OO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7.31 청구외 OOO에게 6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OO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86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노후화된 공장으로서 장부가액보다는 감정가액이 보다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장한 장부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상 장부에 기장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근거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 이 건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건물의 매매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매매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0.12.27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이 위 건물의 노후화등을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이므로 위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감정가액이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위 건물의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 위 제3항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적용 순서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제4항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하여 공장건물의 매매가액을 산출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