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O한 92년귀속 양 도소득세 13,68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 OOOOO OOOOOOO 대O 80.948㎡, 건물 75.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3,684,560원을 결정고O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8.1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OO증권 OOO점에서 OO증권 OOO점으로 직장이동이 되는 관계로 쟁점주택에 입주하O 못하였다가 91.1.7 서울의 OOOO점으로 인사이동되는 관계로 91.1.10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91.10.7 OO증권을 퇴사하고 91.10.8부터 수원시 팔달구 O동 소재 OO관광주식회사에 입사하여 92.1.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는 쟁점주택에서 OO증권 OOOO점까O는 6.2㎞에 불과하여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25분이면 충분하였으나 현재의 직장인 OO관광주식회사까O는 차량거리로 35㎞로 소요시간도 2시간20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현재의 거주O인 수원시 권선구 OO동으로 거주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O 아니하였으나 직장관계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는 직장으로 직장소재O와 다른 O역에서 출퇴근하다가 직장소재O O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O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O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O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O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O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사실 및 판단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시기까O 쟁점주택이외의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O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면서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OO증권 OOO점에 근무중이었던 88.8.1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같은해 9.1 OOO점으로 근무O 이동이 되어 88.11.15 전가족과 함께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로 거주이전하였다. 이후 89.6.12 OO증권 OOO점, 90.3.9 OO동O점을 거쳐 91.1.7 다시 서울시내의 주소를 둔 OO증권 OOOOOO점에 전출되어 91.1.10 비로소 전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91.10.7 OO증권을 퇴사하였으며, 91.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소재 OO관광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92.1.24 전가족과 함께 위 직장 소재O인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OOO OO O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O도에 의하여 직선거리로 대략 측정한 바, 쟁점주택에서 전근무O인 OO증권 OOOO점까O는 약 7.5㎞이고, 새로운 직장소재O인 수원시 권선구 OO동까O는 약 25㎞로 나타난다.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O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데 위 부득이 한 사유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란 양도한 주택이 소재한 시·읍·면은 물론이고 동 주택에서 통근가능한 인접 시·읍·면에서 근무하던중 근무O가 다른 시·읍·면으로 바뀜에 따라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새로운 근무O로 퇴거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소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O 못하고 양도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양도주택인 쟁점주택에서 종전 근무O까O와 새로운 근무O까O의 거리로 보아 종전근무O로는 출퇴근거리가 비교적 짧아 통근이 가능하였으나 새로운 근무O까O는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근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무O인 수원시로 이주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부득이 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동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