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1972 선고일 1995-12-06

[요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본안 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95.1.18 이 건 증여세 30,199,350원을 결정고지 받고 71일만인 95.3.30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