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968 선고일 1995-11-29

[요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임야 역시 종중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공동상속인 4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90.11.2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 OOOO 임야 3,17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1,058.6㎡(이하 “상속임야”라 한다)등 4건의 재산(토지 3건, 주택 1건, 이하 상속임야를 포함한 토지 3건을 “상속토지”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토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91.12.30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자진신고에 대하여 당초에는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그후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신고가 신고법정기한인 91.5.2 이후에 이루어졌다하여 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94.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33,310,570원 및 동 방위세 5,551,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이의신청,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인들이 91.12.30 자진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후 3년이 지난 94.10월에 이 건 처분을 받았음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며,

2. 쟁점임야는 OOO씨 OOO파 종중재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상속세 자진신고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토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2. 쟁점임야가 종중임야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방법이 기준시가에 의한 것인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인지

②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인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으로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되,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토지의 경우 90.12.31 이전인 90.11.2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에 대한 상속세 자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인 91.5.2을 경과한 91.12.30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상속토지는 비록 90.12.31 이전에 상속은 개시되었으나,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상속토지의 평가는 전시 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85.9.4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OOO 외 2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 지분(공유지분 1/3)에 상당하는 상속임야가 상속개시일인 90.11.2자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중 1명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이 아닌 한, 이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임야 역시 종중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