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부1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대지 198.6㎡ 및 건물 201.4㎡의 2분의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외 OOO로부터 92.12.15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2.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청구인의 생모로 보고,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로 보아 95.2.2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0,7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로부터 92.12.15 매매원인일로 하여 92.12.17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경료되었으며, 소유권이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124,494,695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父 OOO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증 교부일 이전부터 등재되어 있고, 호적부상 청구인의 모인 OOO이 91.4.11 사망한 후 93.11.30 위 OOO이 처로 입적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처와 동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전화진술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생모임을 확인한 점등을 들어, 청구외 OOO를 사실상 청구인의 생모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막연히 타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5,0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일체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청구인의 생모로 인정한 사실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대가지급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24,494,695원인데 비하여 매매가액이 45,000,000원이라는 것을 볼 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