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부동산을 생모로부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고, 의제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966 선고일 1995-10-26

[요지]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부1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대지 198.6㎡ 및 건물 201.4㎡의 2분의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외 OOO로부터 92.12.15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2.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청구인의 생모로 보고,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로 보아 95.2.2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0,7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대금으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의 처 OOO(호적상 모)이 91.4.11 사망한 후, 그 이전부터 위 OOO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OOO가 93.11.30 OOO의 처로 호적에 입적된 사실이 확인되고, 유상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취득대금으로 4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124,494천원인데 이를 45,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생모로부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고, 의제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92.12.31 개정전 규정)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판결 90누7012, 91.2.26 외 다수, 국심 92부1734, 92.8.1 합동회의 같은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로부터 92.12.15 매매원인일로 하여 92.12.17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경료되었으며, 소유권이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124,494,695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父 OOO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증 교부일 이전부터 등재되어 있고, 호적부상 청구인의 모인 OOO이 91.4.11 사망한 후 93.11.30 위 OOO이 처로 입적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처와 동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전화진술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생모임을 확인한 점등을 들어, 청구외 OOO를 사실상 청구인의 생모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막연히 타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5,0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일체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청구인의 생모로 인정한 사실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대가지급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24,494,695원인데 비하여 매매가액이 45,000,000원이라는 것을 볼 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