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961 선고일 1996-02-28

[요지]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0636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양도소득세 4,594,7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4.3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개월이 지난 94.5.30자로 89.2.22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OOO O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 되는 94.10.30 현재까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즉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94,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즉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주택은 취득(94.4.30)후 몇개월내에 재건축으로 철거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94.10.12 철거 (건축물관리대장상 철거일은 94.12.28임)되어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고, 새로 재건축될 신축아파트 준공 후에 동 아파트에 거주이전할 예정이므로 종전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94.4.30 취득하고 6월 이내인 94.5.3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주택 취득시에는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요건이 되나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시인 94.4.30부터 6월이내인 94.10.29까지는 신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데도 신주택이 철거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시 이미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주택의 취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제2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신주택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2.22 취득하여 94.5.30 양도시까지 5년3개월간 보유하면서 쟁점주택의 전입일 90.3.13부터 동주택의 전출일 94.5.27까지 4년 2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양도일 현재(94.5.3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5년이상 보유, 3년이상 거주)을 갖춘 점이 인정되고, 둘째, 신주택을 취득한 날(94.4.30)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94.5.30)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신주택을 취득(94.4.30)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신주택이 재건축(OOO동 OO재건축조합)으로 인하여 취득후 곧 철거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94.10.12 철거(건축물관리대장상 철거일: 94.12.28)된 것이 확인되므로 새로 재건축될 신주택 준공후에 동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것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포함되는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4서636, 94.4.14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