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광1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0.22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9.3㎡ 위에 89.10.2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87.91㎡ (이하에서 위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2.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그 거래양태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는 만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95.1.4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6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용주택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1.2~91.11기간중에 나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일종인 연립주택을 각 3회와 4회 신축·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쟁점주택을 신축후 2개월10일만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주나 소유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중 거래회수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제95광1058, 95.10.25 동지임)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겸용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부동산이 기본구조상 설계당시부터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1서2593, 95.1.31등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