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933 선고일 1996-01-18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광1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0.22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9.3㎡ 위에 89.10.2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87.91㎡ (이하에서 위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2.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그 거래양태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는 만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95.1.4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6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둘째, 설령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구조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회수는 81.2~91.11 사이에 주로 대지를 취득한 후 단독주택을 3회, 연립주택을 4회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도 사업상 수익을 올릴 목적하에 거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다가구용주택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용주택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1.2~91.11기간중에 나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일종인 연립주택을 각 3회와 4회 신축·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쟁점주택을 신축후 2개월10일만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주나 소유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중 거래회수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제95광1058, 95.10.25 동지임)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겸용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부동산이 기본구조상 설계당시부터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1서2593, 95.1.31등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