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1.12.23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O동 택지개발지구 OOOOOOOOO OO 소재 대지 582.98㎡와 건물 611.86㎡(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칸막이공사 및 내장공자를 하여 점포를 소형화 한 후 이를 93년도에 분양하고 94.5월 처분청에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등 1,453,892,996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매매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위 1,453,892,996원중 180,743,711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이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매매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55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내장공사와 칸막이공사를 추가하여 분양하였는 바, 쟁점경비는 분양사무실 설치비용과 인건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서 쟁점상가를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매매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성격의 쟁점경비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② 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면서 아래 (가)(나)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매매차익-기타필요경비-소득공제액)×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소득공제액)×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또한 법 제92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설비비와 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분양사무실 설치비용과 인건비, 접대비, 차량유지비등으로서 쟁점상가를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과세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경비는 쟁점상가의 판매업무와 관련된 급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성격의 경비로 인정되는 바, 따라서 동 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의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