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11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리 OOOOOO소재 농지 609㎡(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21,577,479원, 취득가액은 17,661,000원으로 하여 필요경비등을 공제한후 95.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788,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0 이의신청,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2.11 취득하여 91.6.18 양도하였으나 세법무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채무관계로 쟁점부동산을 매입가격인 9,2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었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법정기한내 실제거래가격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정당성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고 (1호 및 2호 생략), 그 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의 OOO으로부터 취득한후, 91.6.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및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격을 신고치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취득가격은 17,661,000원, 양도가액은 21,577,479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