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908 선고일 1995-10-27

[요지] 청구인의 세대가 경기도 OO시에 소재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하게 된 것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1년분 양도소득세 2,559,1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OOO 대지 40㎡ 및 지상 연립주택 57.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24 취득하여 이를 91.2.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91년분 양도소득세 2,559,13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실업자인 상태에서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에 취업을 하게 되어 쟁점주택에서 위 OOO의 근무지인 군포시 보건소까지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9.7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에 취업하여 OO시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하다가 91.2.27자로 동 주택을 양도하고 안산시로 전출한 것인 바, 이는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다가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인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3.24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90.3.31부터 11월간의 기간동안에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1.2.27 동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1.2.27 양도하고 청구인의 세대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91.3.20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3.6.5부터는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 청구인의 남편 OOO는 90.9.7부터는 심판청구일 현재의 직장인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군포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동 군포시 보건소에 출·퇴근하는데는 경기도 OO시에서 보다는 경기도 안산시가 거리가 가까울 뿐더러 교통편의도 훨씬 수월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세대가 경기도 OO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