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세대가 경기도 OO시에 소재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하게 된 것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의 세대가 경기도 OO시에 소재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하게 된 것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1년분 양도소득세 2,559,1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OOO 대지 40㎡ 및 지상 연립주택 57.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24 취득하여 이를 91.2.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91년분 양도소득세 2,559,13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3.24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90.3.31부터 11월간의 기간동안에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1.2.27 동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1.2.27 양도하고 청구인의 세대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91.3.20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3.6.5부터는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 청구인의 남편 OOO는 90.9.7부터는 심판청구일 현재의 직장인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군포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동 군포시 보건소에 출·퇴근하는데는 경기도 OO시에서 보다는 경기도 안산시가 거리가 가까울 뿐더러 교통편의도 훨씬 수월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세대가 경기도 OO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