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903 선고일 1995-11-06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데 대하여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0.11.2 사망한 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91.5.1 이후인 91.12.30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242㎡외 3필지(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자진신고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두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가, 이후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법정기한인 91.5.1 이후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 부동산을 평가하여 94.10.16 청구인에 대하여 90년도분 상속세 22,207,040원 및 동 방위세 3,70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이의 신청 및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상속부동산 중 경기도 구성면 OO리 O OOOO 임야 1,058.66㎡(이하 “쟁점 임야”라 한다)가 상속개시당시 등기부상으로는 피상속인 OOO외 3인 공유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OO O씨 OO공파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 청구인외 4인의 상속인들이 91.12.30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 후 3년이 지난 94.10.15 상속세 133,242,260원 및 동 방위세 22,207,260원을 다시 처분받았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 임야가 종중 임야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90.11.2 사망한 후 법정신고 기한인 91.5.1 이후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90.5.1 개정된 법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임야가 사실상 OO O씨 OO공파 종중재산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임야가 종중 임야임을 주장하면서 종중임야 확인서, 종친회 규약 및 종중 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 바 이를 검토해 보면, 청구외 OOO등이 연명으로 제출한 종중임야 확인서만으로는 쟁점 임야가 종중 임야임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종친회 규약도 그 발효일이 94.11.1부터이며 종중 결의서 결의일도 92.2.12이므로 이 제출 서류들이 청구주장을 명백히 입증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으며, 종중 등록 신청에 대하여 용인군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이전을 먼저 해올 것을 요구하며 접수 거절하였고 현재 종중명의로의 이전을 위한 소송 제기 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쟁점 임야를 상속재산으로 기신고하였으므로, 쟁점임야가 종중임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인 91.5.1 이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소송법상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과실에 의한 잘못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경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데 대하여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