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89.10.9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아파트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89.10.9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836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1.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19,520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 OOOOOOOOO 31평형(대지 38.76㎡ 및 건물 84.98㎡)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89.10.9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1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 OOOOOOOOO 31평형(대지 38.76㎡ 및 건물 84.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3.12.2 양도하고 93.12.27 실지양도가액을 16,000,000원, 실지취득가액 13,8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90.9.1 고시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82,000,000원 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82,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49,110,741원으로 하여 95.1.15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1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
○ 87.11.11: 청구인은 OOO OOOO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800,000원을 납부(총분양대금 39,680,000원)
○ 88.4.10: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16,000,000원(기납입금 13,800,000원, 권리금 2,200,000원)에 양도
○ 88.4.30: 청구인이 양수자로부터 위 양도대금중 잔금 11,000,000원을 수령 완료
○ 89.10.9: 양수자 OOO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잔대금 25,880,000원을 납부완료
○ 89.10.29: 양수인 OOO이 쟁점아파트에 입주
○ 89.12.2: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이행
○ 93.12.2: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수자 OOO 명의로 이전등기 이행
(2)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계약금 13,8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금 2,200,000원을 포함하여 16,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OOO은 이를 양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중도금 및 잔금 25,880,000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OOO OOOO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지위는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었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그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분양잔대금을 완납하여 장차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매매조건으로 권리금 2,200,000만원을 미리 받고, 쟁점아파트를 조건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분양잔대금을 전액 납부한 날인 89.10.9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이 되고, 같은날짜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3서1836, 93.12.11 합동회의, 95중550, 95.8.5 등,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9.10.9로 볼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95.5.3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익일인 90.6.1 부터 5년간)에 만료되므로 95.1.15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89.10.9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