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5.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사업년도(92.1.1~12.31) 법인세 1,568,842,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함)의 92.7.6 유상증자시 OOO개발의 주주들인 OOO 외 9명(이하 “구주주”라 함)의 신주인수권 45,000주를 주당 2,000원씩 90,000,000원에 양수받아 92.7.8 증자대금으로 1주당 5,000원(액면가액) 합계 225,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주당 평가액이 77,257원인 주식을 9.06%에 불과한 주당 7,000원에 취득한 것은 변칙적인 거래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315,000,000원은 신주 4,077주(315,000,000원 ÷ 77,257원)의 유상취득대가로 보고, 나머지 40,923주는 무상취득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그 상당액 3,161,565,000원【(77,257원 × 45,000) - 315,000원】을 92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1,568,842,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 시가와 그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같은의견: 국세청 법인22601-2497, 86.8.9, 재산01254-471, 87.2.21 등).
1. 청구법인과 OOO개발 및 구주주간에 국세기본법 제20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고, 또한 이 건 주식거래는 청구법인이 저가로 양수한 거래로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데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92.7.6 총 45,000주의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1주당 2,000원씩 90,000,000원을 구주주들에게 지급한 사실과 92.7.8 신주증자납입대금으로 1주당 5,000원(액면가액 5,000원)씩 225,000,000원을 OOO개발에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개발의 증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77,257원인데,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 취득시의 실질적인 1주당 취득가액 7,000원(신주인수권 대가 2,000원 + 신주증자납입대금 5,000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가액(약 9%)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인세 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의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자산가액을 계상하였다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그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자산가액을 정상가액으로 계상하고 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사업년도에 과세하게 되는 바,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이 건 거래를 보면 외양상 이 건 주식의 취득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 건 거래는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 거래라하여 당사자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하나의 거래를 부인하고 인위적으로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일부는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로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를 실재하고 있는 거래로 보는데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행위계산부인』대상을 확대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 건 신주인수권 양수양도거래가 실체적 거래 사실을 수반하지 않는 가장행위(허위행위)가 아닌 한,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산을 저가로 취득한 것인데 실질과세원칙을 확대적용하여 저가양수도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신주인수권의 거래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고 당해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