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임야 역시 종중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임야 역시 종중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공동상속인 4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90.11.2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 OOOO 임야 3,17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1,058.6㎡(이하 “상속임야”라 한다)등 4건의 재산(토지 3건, 주택 1건, 이하 상속임야를 포함한 토지 3건을 “상속토지”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토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91.12.30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자진신고에 대하여 당초에는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그후 OOOO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신고가 신고법정기한인 91.5.2 이후에 이루어졌다하여 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94.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2,207,040원 및 동 방위세 3,701,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이의신청,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인들이 91.12.30 자진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후 3년이 지난 94.10월에 이 건 처분을 받았음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며,
2. 쟁점임야는 OOO씨 OOO파 종중재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 이 건 상속세 자진신고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토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2. 쟁점임야가 종중임야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방법이 기준시가에 의한 것인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인지
②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인지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으로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되,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토지의 경우 90.12.31 이전인 90.11.2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에 대한 상속세 자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인 91.5.2을 경과한 91.12.30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상속토지는 비록 90.12.31 이전에 상속은 개시되었으나,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상속토지의 평가는 전시 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