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872 선고일 1995-11-27

[요지]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과 OOO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도 안산시 OO동 OOOO OOOOOOO에서 OO비철공업사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91.5.20 동소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OO종합건설(주)와 400,000,000원에 체결하고 92.3.30 공장이 신축된 후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40,000,000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대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2.1기분 부가가치세 48,000,000원을 95.1.16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인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인 것을 몰랐고, 동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비록 동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종합건설(주)는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92.12.16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함)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 21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들은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인지 몰랐고 또한 동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종합건설(주)는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로서 OO종합건설(주)가 실제로 이 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둘째,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판소에 제출한 입금표, OO중앙회 OO동지점에서 개설한 통장, OO은행 OO지점에서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서등에 의하면 91.9.27, 91.10.15, 92.9.8 입금표에 기재된 상당액이 대출된 것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셋째,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자인가를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등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청구외 OOO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서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내역 성 명 주 소 OOO 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 OOOOO OO OO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