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1871 선고일 1995-09-16

[요지]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참조결정] 국심1994경50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94.12.22 신설, 법률 제4810호)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5.1.1)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 및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 대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1 (등기원인일: 79.3.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않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이 건 93년귀속 양도소득세 82,624,3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한다며 불복하여 95.1.25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국심 94경5079)되자 그 익일인 95.2.16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고 95.2.17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면서 95.2.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등기말소 신청”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심판소의 기각결정에 따라 확정되었으나 그 후 95.2.17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명의를 말소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95.2.18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등기말소 신청”은 그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따른 심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정기한이 지난 심판청구일(95.6.30) 현재 아무런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가 과연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의 취지는 개정규정 소정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동 규정이 있다 하여 그로부터 바로 심사청구권등 불복청구권이 생긴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처분청에 당초의 과세원인이 사라진 데에 대한 경정등의 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어떠한 처분을 기다려서 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등기말소 신청”은 심사청구서라기 보다는 위 개정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95.7.5 당초처분 취소불가 통지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