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등기하였다가 증여세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나 당초의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866 선고일 1995-11-10

[요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93.9.1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9.17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 전 외 5필지 14,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94.10.19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9.17 쟁점토지를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0,89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20여년간 농사일을 거들었으나 청구인 명의재산은 전혀없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94.10.19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였다하나 신고기한인 94.3.16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증여등기하였다가 증여세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나 당초의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1993.12.31 개정)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3.12.31 개정) 제7조에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수탁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이 93.9.10 OOO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93.9.17 『증여등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이 건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증여』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의 소유자에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93.9.17 등기된 후 1년 1개월이 지난 94.10.19 환원등기되었으므로 이 건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도 충족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93.9.1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