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93.9.1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93.9.1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9.17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 전 외 5필지 14,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94.10.19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9.17 쟁점토지를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0,89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20여년간 농사일을 거들었으나 청구인 명의재산은 전혀없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94.10.19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였다하나 신고기한인 94.3.16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