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821 선고일 1995-12-27

[요지] 청구외 법인 ○○제약주식회사, 동 ○○제약주식회사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6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19 청구외 법인 OO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 42.97㎡, 건물 84.9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2.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고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볼 수 없다 하여 1995.1.16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66,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천에 소재한 청구외 법인 OO제약주식회사 경기영업소에 다른 지역의 쟁점아파트에서 출근하다가 출퇴근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장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제3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1.19 취득하여 1992.6.30 양도하여 약 2년5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주한 기간은 1990.2.10 전입하고 1992.7.2 전출하여 거주기간이 약 2년 4개월이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제약주식회사의 수원담당직원으로 1990.12.31까지 근무하였으며 1991.1.3부터 1992.9.3까지 OO제약주식회사로 전직하여 부천시 소재 영업부에 근무한 사실이 근무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직장소재지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5.1.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1990.2.10부터 1992.7.1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0.2.11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인 수원시에서 1992.7.2 안산시로 전세OO이 거주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기 전부터 청구외 법인 OO제약주식회사의 수원주재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던 기간중에는 수원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OO제약주식회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1991.1.13 청구외 법인 OO제약주식회사의 경기사무소의 부천시 영업담당 과장으로 전직한 후인 1992.7.2 부천시와 인근한 안산시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1993.9.3까지 동 법인의 부천시 소재 경기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OO제약주식회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청구인의 세OO전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시인 수원시에서 안산시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 OO제약주식회사, 동 OO제약주식회사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