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820 선고일 1995-09-01

[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한 사실 없이 준공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 만에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27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00.8㎡를 취득하여 89.8.1 그 지상에 건물 493.74㎡(지하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2개월 9일 소유하다 89.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82~89년 기간에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 총양도가액 21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OO하여 산출한 건물가액 170,305,6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1.3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3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서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의 경우는 89년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개월 정도 여관업에 이용하다가 자금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을 뿐 만 아니라 89년도 이후에는 쟁점건물 이외의 타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1.2월부터 89.10월까지 기간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및 기타건물을 매년 계속적으로 신축판매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쟁점건물의 신축 및 양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12.27 토지를 취득하여 89.2.16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을 착공한 후 준공검사 완료일(89.8.1) 이전인 89.7.20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20,000,000원, 89.8.30 중도금 100,000,000원, 89.10.10 잔금 90,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준공검사 완료일 이전에 이미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2개월 정도 여관업에 이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여관업의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은 동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82년부터 89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12회 취득하여 12회 양도(전산자료상 거래일수가 같은 것은 1회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동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연립주택, 사업용건물,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한 사실 없이 준공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 만에 판매한 것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