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한 사실 없이 준공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 만에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한 사실 없이 준공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 만에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27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00.8㎡를 취득하여 89.8.1 그 지상에 건물 493.74㎡(지하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2개월 9일 소유하다 89.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82~89년 기간에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 총양도가액 21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OO하여 산출한 건물가액 170,305,6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1.3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3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1) 쟁점건물의 신축 및 양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12.27 토지를 취득하여 89.2.16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을 착공한 후 준공검사 완료일(89.8.1) 이전인 89.7.20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20,000,000원, 89.8.30 중도금 100,000,000원, 89.10.10 잔금 90,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준공검사 완료일 이전에 이미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2개월 정도 여관업에 이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여관업의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은 동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82년부터 89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12회 취득하여 12회 양도(전산자료상 거래일수가 같은 것은 1회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동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연립주택, 사업용건물,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한 사실 없이 준공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 만에 판매한 것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