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나대지인 C, D토지등 2필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나대지인 C, D토지등 2필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 대지 1,716㎡ 및 위 지상주택 96.49㎡(이하 “A토지”이라 한다)를 79.6.20 취득하였다. A토지는 92.1.25 같은 리 OOO 대지 463㎡ 및 위 지상주택 96.49㎡(이하 “B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OO 대지 655㎡(이하 “C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OO 대지 598㎡(이하 “D토지”라 한다)등 3필지로 각각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분할된 B, C토지등 2필지를 92.5.23, D토지를 92.12.9 각각 양도(등기접수일 기준)하였다. 처분청은 A토지를 청구인이 92.1.25 B, C, D토지 등 3필지로 분할한 후 양도하였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B토지는 주택부수토지라는 이유로 비과세하고, C, D토지등 2필지는 나대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912,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대장에 의하면, A토지는 92.1.25에 B, C, D토지등 3필지로 분할되었고,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B토지를 92.5.23 OOO에게, C토지를 92.5.23 OOO 및 OOO에게, D토지를 92.12.9 OOO 및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A토지를 분할이전에 일괄양도하였고, 잔금청산일(92.1.22)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A토지를 일괄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OOO이 단독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수자 OOO외 4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463/1,716, OOO이 324/1,716, OOO가 331/1,716, OOO이 268/1,716, OOO이 330/1,716씩 각각 공유지분으로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고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들을 분할한 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A토지를 OOO외 7인에게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분할된 후의 A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토지를 분할 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잔금청산일(92.1.22)이 확인되므로 92.1.2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뿐 달리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당심판소에서 95.9.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A토지를 일괄양도하였고, 잔금청산일(92.1.22)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92.1.25 A토지가 B, C, D토지등 3필지로 분할된후 B토지를 92.5.23 OOO에게, C토지를 92.5.23 OOO 및 OOO에게, D토지를 92.12.9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나대지인 C, D토지등 2필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