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787 선고일 1995-08-21

[요지]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3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 OOOOOOO 44평형(대지 61.851㎡ 및 건물 132.1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3.1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8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2,435,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10.30 3억원에 취득하여 92.3.10에 2억 7,800만원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직원에게 검인계약서(양도가액 2억원)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한 결과 신고서를 작성해 줄테니 메모지에 적어준 서류를 구비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니 3년이 지난 95.1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3억원과 취득가액 2억 7,800만원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