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772 선고일 1996-01-15

[요지]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농지에 대한 재촌자경기간은 11년 7개월로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6,660원 및 동 방위세 1,489,33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읍 OO리 OOOOOOO 소재 전 4,4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90.10.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46,660원 및 동 방위세 1,489,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56년도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경작하던 중 61.6.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70.3.18까지 직접 경작하다가 70.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경작한 것이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81.7.2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부터 인천광역시로 전출될 때까지의 기간이 4년 2개월에 불과하고,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농지세과세대상)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다음 사실들이 관계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①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 48.3.6 매매를 원인으로 54.4.23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회복한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거 66.1.5 매매를 원인으로 81.7.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90.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② 쟁점농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은 58.8.19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은 61.6.10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OO리 OOOOO에서 사망하였으며 동거자인 청구인이 동월 13일 사망신고하였다.

③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OO리 OOOOO에서 70.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로 거주이전하였다.

④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장상의 농지이다.

⑤ 쟁점농지 전소유자 망 OOO의 자 OOO은 쟁점토지를 망 OOO이 소유경작하다가 56년 겨울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망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은 이를 매입 61.6.10 사망시까지 경작하여 왔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여 오다가 81.7.2 등기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장 OOO도 청구인이 70.3월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적어도 청구외 OOO이 사망한 58.8.19 이전에 청구인의 부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시법령상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58.8.19~70.3.18)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재촌자경기간은 11년 7개월로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