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농지에 대한 재촌자경기간은 11년 7개월로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함.
[요지]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농지에 대한 재촌자경기간은 11년 7개월로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6,660원 및 동 방위세 1,489,33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읍 OO리 OOOOOOO 소재 전 4,4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90.10.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46,660원 및 동 방위세 1,489,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사실들이 관계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①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 48.3.6 매매를 원인으로 54.4.23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회복한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거 66.1.5 매매를 원인으로 81.7.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90.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② 쟁점농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은 58.8.19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은 61.6.10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OO리 OOOOO에서 사망하였으며 동거자인 청구인이 동월 13일 사망신고하였다.
③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OO리 OOOOO에서 70.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로 거주이전하였다.
④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장상의 농지이다.
⑤ 쟁점농지 전소유자 망 OOO의 자 OOO은 쟁점토지를 망 OOO이 소유경작하다가 56년 겨울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망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은 이를 매입 61.6.10 사망시까지 경작하여 왔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여 오다가 81.7.2 등기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장 OOO도 청구인이 70.3월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적어도 청구외 OOO이 사망한 58.8.19 이전에 청구인의 부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시법령상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58.8.19~70.3.18)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재촌자경기간은 11년 7개월로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