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3일이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에 의거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3일이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에 의거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95.1.20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5.3.30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95.4.3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OO세무서에 접수시켰으나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3일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위 법령에 의거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