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1767 선고일 1996-02-02

[요지] 1995.5.16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전 1,722㎡등 15개 필지의 토지에 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2,084,980원을 19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분납허가를 받았으며, 이 건은 분납허가 조건에 따른 제3차분 분납세액 8,520,400원의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인 바,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토지초과이득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분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분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대법원 85누301, 1986.10.14, 같은 뜻), 또한 분납중인 세액의 징수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라기 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19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토지초과이득세법 잠정작용·시행중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1993.1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불복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1993.11.6 수령하였음에도 1995.5.16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