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후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746 선고일 1995-09-30

[요지] 토지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8,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 O 대지 2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2.3.27 청구외 OOO에게 91.11.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95.2.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8,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1.11.20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등기를 이전해주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쟁점토지에 교회건물이 정착되어 있어 담보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은행대출신청이 거부당함에 따라 청구외 OOO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8,000,000원중 등기비용등 2,000,000원을 제외한 6,000,000원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점,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후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2호를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3.27 청구외 OOO에게 91.11.20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가 95.3.13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95.3.20 말소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1.11.20 당초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주고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쟁점토지상에 정착된 교회건물 때문에 은행융자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토지매매해지약정서 및 법률사무소의 인증서·교회건물이 정착된 상태의 쟁점토지 현황사진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게 되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한편 환원등기가 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에게 그 당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서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건과 같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종국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시기는 위와 같은 자산의 양도가 완결된 경우이거나 앞으로 완결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건과 같이 매매대금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며(대법 90누 1991 90.7.13, 88누 8609 89.7.11외 다수 및 국심 92서 3772 93.2.15, 95구 184 95.8.23외, 같은 취지임)

(3) 소득세법 제7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한 바 없는데도 당초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