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3.22자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 OOOO 53.6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1.4.1 양도하기전인 90.11.17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OOOO 72.31㎡(27평형)(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173,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 주택에서 7년정도 거주하였으며 근무처 소재지인 OO광역시 OO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90.11.17 다른주택을 분양 받았으나 OO소재 OO자동차 연구소에서 서울로 전보발령이 나서 부득이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근무처에 소재하는 다른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서도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못한 사유로 서울지역으로의 전보발령을 들고 있으나 서울지역에서 OO지역으로 다시 전보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에도 먼저 취득해놓은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고 ’89.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OO시소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적용하여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으로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근무지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명령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월이 지난 94.12.19 현재까지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79.3.12 OO광역시에 소재하는 OO자동차 기술연구소에 취업하여 89.8.20까지 위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89.8.21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OO자동차(주)로 근무지가 이동 되었으며 다시 93.2.1 OO광역시에 소재하는 OO자동차판매(주)OO본부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실이 청구인의 인사 명령서 및 인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하기 1년3개월 전인 89.8.21 이미 OO광역시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되어 93.2.1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93.2.1부터 다시 다른주택의 소재지인 OO광역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점으로 볼때 근무지 때문에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