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732 선고일 1995-12-05

[요지]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874,420원 및 동방위세 8,774,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178.5㎡ 및 그 지상건물 295.68㎡(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11.10 양도하고 1990.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고 쟁점주택 보유기간중에 동 OOO가 다른주택을 소유 거주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2.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874,420원 및 동방위세 8,77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와 일시적인 성격차이로 인하여 1981.7.15 법률상 두번째 이혼하였다가 1990.6.5 다시 혼인신고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노환과 질병으로 사실상은 재혼신고전부터 동거하여 왔으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87.9.30 청구인의 처 OOO와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함께 거주하였고 다만 쟁점주택 인근에 다른주택을 동 OOO 명의로 취득하게 되어 주민등록상으로만 OOO의 주소지를 다른 주택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가 다른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며 사실상은 쟁점주택에서 OOO와 함께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9.8.23 쟁점주택에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O에 전출하여 청구외 OOO(OOO의 모)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기 소재지의 주택 및 상가를 취득하여 1989.12.15 양도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과 OOO는 이혼한 상태로서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관련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를 1987.7.30 취득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의 건물 295.68㎡(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00.26㎡, 2층: 주택 100.26㎡, 3층: 주택 95.16㎡)를 1987.10.12 건축준공하여 1987.10.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쟁점주택을 1990.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87.9.30 전입하여 양도당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처)인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에서 1989.8.23 퇴거하여 쟁점주택 인근인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소재 다른주택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그의 모 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1.11.18 청구인에게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의 다른주택은 청구외 OOO가 1989.8.22 취득하였다가 1989.12.2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배우자(처)인 OOO와 1981.7.15 협의이혼하였다가 1990.6.5 혼인신고 하였음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7.9.30 쟁점주택으로 전입할 당시부터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처로 기재되어 동일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령(1924년생)이나 그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여 분가한 상황과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OOO가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다른주택도 양도(1989.12.10)하고 재차 결혼신고(1990.6.5)도 하면서 까지 서로 인근에서 별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동일세대를 이루어 3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