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임.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2324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1.20 청구인에게 한 94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4,1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31 도급금액을 1,09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주)OO건설과 공사계약(공사기간: 93.3~94.4)을 체결하여 94.4.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에 지하2층, 지상4층 상가 건물 2,119.47㎡를 신축·준공한후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94.3월 중 위 (주)OO건설에 지불한 1차 기성금 142,000,000원(지급내용: 94.3.12. 5,000,000원, 94.3.22. 40,000,000원, 94.3.24. 2,000,000원, 94.3.25. 40,000,000원, 94.3.29. 55,000,000원)과 94.4.15 지불한 나머지 공사대금 948,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94.3.31자와 94.4.15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 세금계산서중 94.3.31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93.3.31로 판단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5.1.20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9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제2항(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되 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공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89.2.20 재무부령 제1773호로 개정된 후 95.3.31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1. 실제의 대금수수사실에 불구하고 계약상 1회이상의 중도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거래당사자간 약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달리 반대의 해석을 가할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용역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없고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와 같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고
2. 이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당초 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역무제공범위 및 계약조건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거래사업자간에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 할것이므로 예컨대 약정상 건설기간만 정하여져 있고 대금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을 알 수 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3-8......9 같은 뜻임)
1. 청구인(도급인)이 주식회사 OO건설(수급인)과 92.12.31자로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착공 93년3월~준공 94년4월”로, 도급금액은 1,0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대금지급약정은 “1차기성금액 일금 3/31 142,000,000원” 및 “잔금은 공사완료시점에 지불하기로 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도급계약조건 제19조(대금지급) 제1항에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폐물등을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데 이어 제2항에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일반건축물대장(95.10.17 수원시 팔달구청장 발급)등에 의하면 이 건 신축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인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22.68㎡ 위에 대중음식점·소매점·의원·사무소·학원용도의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2119.47㎡)로 94.4.16 준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공사대금조성내역서등의 조사기록과 등기부등본 및 일반대출영수증등의 관련증빙서류에 의하면 94.3.2~94.4.11 및 94.7.9~94.7.12 기간 중 각각 임대료수입금 316,000,000원 및 대출금수입금 850,000,000원 도합 1,166,000,000원의 수입금이 위 신축건물로부터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건설(수급인)의 전산처리된 계정별원장 중 공사수입계정과목, 현금출납장 및 매입매출장등의 장부에 의하면 94.3.12~94.3.29기간 5차례에 걸쳐 142,000,000원과 94.4.15 948,000,000원이 공사도급대금으로 수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기재의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당초 위 공사도급계약서 이전에 수급인이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도급금액을 583,000,000원으로 허위 작성하였다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정상도급금액인 1,090,000,000원으로 시정된 사정등의 정황으로 보아 약정상 공사기간만 정하되 대금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완공시점에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 건물신축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그 공급시기는 위 신축건물의 준공일인 94.4.16이 된다할 것이므로 발행교부일이 94.3.31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제에 관한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도급금액이 크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용역공급이라고 전제한 후 공사도급계약서상 지급약정일에 년도표시가 없음을 기화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를 93.3.31로 단정함으로써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국심 제90서2324, 91.2.2 등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