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발서에 의하면 ○○이 ○○건설주식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건축공사 건설업면허가 없는 다른 건설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고발서에 의하면 ○○이 ○○건설주식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건축공사 건설업면허가 없는 다른 건설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3.7.12~1994.3.3사이에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0,000,000원, 세액 2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3년 제2기분 매입세액 18,700,090원 및 1994년 제1기분 매입세액 149,495원을 각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건설주식회사는 1994.12.31 명의대여회사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회사로 쟁점공사는 청구외 OOO이 실제로 공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4.12.16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79,19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4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3.6.7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건설주식회사는 1994.12.31자로 건설업 명의대여자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시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하였고,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모르고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OO건설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자가어음(20,000,000원, 1993.12.30발행)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명의대여공사는 통상적으로 실제공사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자여임을 몰랐다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1993.10.25 공사대금 10,091,000원의 지급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입금계좌가 OO은행 OOO지점 OOO의 계좌(OOOOOOOOOOOOO)로 되어 있으며, 남인천세무서장이 인천지방검찰청에 OO건설주식회사를 건설업 명의대여자로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명의대여공사로 고발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자 O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이사이므로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위 고발서에 의하면 OOO이 OO건설주식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건축공사 건설업면허가 없는 다른 건설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