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시공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690 선고일 1995-10-13

[요지] 고발서에 의하면 ○○이 ○○건설주식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건축공사 건설업면허가 없는 다른 건설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3.7.12~1994.3.3사이에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0,000,000원, 세액 2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3년 제2기분 매입세액 18,700,090원 및 1994년 제1기분 매입세액 149,495원을 각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건설주식회사는 1994.12.31 명의대여회사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회사로 쟁점공사는 청구외 OOO이 실제로 공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4.12.16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79,19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4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시공회사인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22,000,000원 전액을 1993년 제2기 및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시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공시기간중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공사대금청구서를 받았으며, 5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대금은 6회에 걸쳐 입금표를 받고 지급하였고, 신축공장건물은 1994년 3월에 준공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OOO은 OO건설주식회사의 이사인 바,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OO건설주식회사는 건축업 명의대여회사로 확인되어 1994.12.31 처분청이 고발조치한 회사로 제반시공내역 및 대금결제사항 등에 의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신빙성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시공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1980.12.13 개정)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통칙 6-2-1---21(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3.6.7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건설주식회사는 1994.12.31자로 건설업 명의대여자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시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하였고,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모르고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OO건설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자가어음(20,000,000원, 1993.12.30발행)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명의대여공사는 통상적으로 실제공사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자여임을 몰랐다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1993.10.25 공사대금 10,091,000원의 지급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입금계좌가 OO은행 OOO지점 OOO의 계좌(OOOOOOOOOOOOO)로 되어 있으며, 남인천세무서장이 인천지방검찰청에 OO건설주식회사를 건설업 명의대여자로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명의대여공사로 고발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자 O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이사이므로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위 고발서에 의하면 OOO이 OO건설주식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건축공사 건설업면허가 없는 다른 건설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