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O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O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10.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63,640원의 과세처분은 1994.2.8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O건설 주식회사에 공사O도금으로 지급한 252,4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24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21명(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O 근린상업용지 570.7㎡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동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들이다. 1993.11.9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위 토지 위에 지상5층, 지하2층의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11.13 선급금 126,2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4.2.8 지급한 O도금 252,400,000원과 합하여 1994.2.8 공급가액 378,600,000원, 부가가치세 37,8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1994.4.25)에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7,86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1994.10.3 청구인들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6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이의신청과 1995.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5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O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O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 1993.11.9 청구인들과 OO건설간에 체결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도급금액은 1,2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공사지급금은 선급금 10%,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O도금 20%, 잔금(70%)은 준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거 1993.11.13 126,200,000원, 1994.2.8, 252,400,000원을 OO건설에 지급하고, 같은날 위 금액 합계 378,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3) 한편 청구인들은 1994.2.1 사업자등록신청하여 1994.2.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등록전 매입세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시점이나 대금지급시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4.2.1 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금액 126,200,000원, 252,400,000원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판단하여 동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신청일(1994.2.1)을 비교하여 등록전 매입세액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와 특기사항에 의하면 공사금지급은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선급금(계약금)10%,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O도금으로 20%, 잔금(70%)은 준공 후에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O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 먼저 93.11.13 지급한 126,200,000원외 선급금인지 계약금인지를 살펴보면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는 선급금이라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에는 선급금(계약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급금이란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에 우선 사용되고 이를 기성공사대금지급시에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정산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은 계약금의 성질로 보여지는 바, 위 계약내용에 따라 1993.11.13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계약금의 공급시기는 1993.11.13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도금은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2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1994.2.1 OO건설이 『기성부분검사원』을 청구인들에게 제출하여 청구인들이 1994.2.7 기성확인 후 1994.2.8 O도금 252,400,000원을 OO건설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O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1994.2.7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사업자등록일(1994.2.1)전에 공급시기(1993.11.13)가 도래한 계약금 126,2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62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판단되고,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공급시기(1994.2.7)가 도래한 O도금 252,4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24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