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7.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47.6㎡와 여관 및 주택 건물 835.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9.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5.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645,000,000원, 취득가액: 520,000,000원)으로 하여 송파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송파세무서장은 90년 6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름을 조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양도가액: 525,586,076, 취득가액: 261,198,920원)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419,120원 및 동 방위세 27,883,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들 OOO의 친구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둔 것으로서 취득시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건물 보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등의 내용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주의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그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이 예상되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확실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것인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89.9.23 양도하고, 90.5.29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송파세무서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동 신고시 청구인이 취득자로 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자로 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금액확인서를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위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송파세무서 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성남세무서 이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가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수리한 건설회사가 청구외 OOO에게 하자보증을 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영수증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등기하지도 않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송파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 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바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을 조사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당초 결정하였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