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액이 사실상 동 건물의 실제 신축가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액이 사실상 동 건물의 실제 신축가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578㎡ 건물 1,56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3.7.31자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OO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8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1,32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1,450,000,000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동건물의 신축시 도급계약서상 금액 763,950,000원은 동건물의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도로 직권 폐업조치되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회사가 건설업협회에 신고한 도급가액을 조회한 바 104,882,000원으로 확인되어 도급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건축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1994.6.21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에 의하여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차 1994.7.15까지 제출하도록 독촉한 바 청구인은 당시 건물관리인이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어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2)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만 제시하였을 뿐 건물의 신축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장부 및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바,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액이 사실상 동 건물의 실제 신축가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